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다크 펄스 (문단 편집) === [[판타시 스타 온라인]] === [[파일:external/pds.exblog.jp/a0107410_1552897.jpg]] (제 1형태) 신성 라골의 지표 아래에 잠들어있었던 침식 생명체로, 고대 유적과 함께 라골에 봉인된 것으로 [[리코 타이렐]]에 의해 밝혀진다.[* 리코 자신이 모뉴멘트의 고대어를 해독하면서 후발대에 메세지를 남겼으며, 플레이 중에 확인할 수 있다.] 고대인들이 봉인한 암흑생명체로 완전히 부활 시 그 힘은 행성 하나를 자신의 육체로 할 만큼 강력하다고 한다. 고대인들에게는 ''''암흑신''''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이름인 다크 펄스 역시 그들의 언어로 암흑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리코를 쫓아온 파이오니어 2의 헌터즈가 유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미 다크 펄스의 부활은 목전에 도달한 상태였으며, 최종적으로 유적에 혼자 들어간 리코 타이렐의 정신을 지배, 최종적으로 그녀의 육체를 흡수함으로서 완전하게 부활하나 바로 뒤따라온 헌터즈에 의해 소멸한다. 난이도에 따라 총 3단 변신을 하며~~...[[프리저]]?~~최고 난이도인 울티메이트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1차 형태의 모습이 상당히 거대한 데다 세 갈래로 갈라진 입과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이름을 축약해 부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닭발'''이라는 별명이 한국 유저들 사이에서 공식화되었다(...). 1차 형태에서는 큰 체구를 이동하면서 하반신에 달린 입에서 작은 몬스터를 뱉어낸다. 주변에 가까이만 가도 데미지를 입지만 타격률은 생각보다 적은 편, 그 외에도 대량의 지역에 라 포이에나 라바타 등으로 접근하는 플레이어를 가로막기도 한다. 하반신이 사라진 제 2형태에서는 맵 주위를 돌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크펄스 자신이 접근하지 않는 한 근접공격은 통하지 않는다. 직선으로 난사하는 새틀라이트 캐논(...)과 라 포이에, 라 바타 등으로 공격을 가하고, 접근 시에는 주변에 충격파를 발생시켜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기도 한다. 최종 형태인 3차가 되면 전투지역 자체가 변경되고, 다크 펄스는 중간부에, 플레이어가 가장자리를 돌면서 전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 공격은 접근공격과 그란츠, 영혼 분리 및 다연발 유도에너지 덩어리 등인데. 그란츠는 기본적으로 100% 명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력을 풀로 채워놓는 것이 좋다[* 단, 그란츠가 발동하기 직전에 다운 판정이 있는 공격을 맞으면 그란츠가 발동해도 데미지를 입지 않는다.]. 가장 위험한 것은 역시 영혼 귀속 공격으로, '''영혼 귀속을 당한 플레이어는 이후 다크 펄스가 받는 데미지가 모두 자기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방어에 치중해야 한다.''' 아예 영혼귀속에 걸린 플레이어 상관없이 다굴을 하고, 문 아토마이저로 살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는 동안 파티원이 한 명이라도 죽으면 매우 곤란해지니 상황 판단에 맞춰 움직이는 것이 좋다. 난이도에 따라 다크 펄스 격퇴 후 나오는 이벤트 영상이 달라지는데. 노멀에서는 리코의 팔찌가 땅에 떨어지는 장면만 보여줬지만 하드 이상부터는 리코의 모습이 하늘로 ~~성불~~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때 리코의 장신구 세트를 모두 장비한 상태에서 베리 하드 난이도 이상으로 다크 펄스를 쓰러트리면 리코의 영혼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돌았지만. '''이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리코의 장신구 세트가 극악의 확률로 나오는 레어 아이템인 데다 나오는 섹션 ID가 정해져 있어 희소성이 높았다. 더불어 리코의 장신구는 오직 여성만 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 단순한 [[루머]]인듯. 덧붙여 파이오니어 1 시절 '''부활 직전의 다크펄스가 병사들을 쓸었던 것에 비해. 파이오니어 2가 도착한 뒤 헌터즈에 의해 순식간에 격파'''된 것은 의문의 소지가 있다는 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